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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협회에서는 수준 높은 기술지도를 통해 근로자 재해예방과 견실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각 분야별(건축, 토목의 설계 및 시공) 안전관련 전문가(기술사 포함)들 다수 보유
  • 수많은 자문 이력으로 노하우 축적
  • 전국 지회 네트워크를 통한 보다 빠른 대응
  • 안전 및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수행 업무

  • 0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02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 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04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업무 수행 절차

  • 계약체결
  • 현장 안전점검

    15일마다 1회

  • 보고서 작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통보

    (실질적 총괄 관리자)

    50억 이상시 분기 1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 송부

  • 이행결과 확인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확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법적 기준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부산)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
    중부
    지역
    본부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광주)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이종수 강신만
    안지용
    조윤기 문청진 추헌곤
    최민영
    2.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강용탁
    최한식
    김종현
    박찬호
    이정훈
    장형록
    김남철
    김원석
    추유철
    김석준
    정진화
    박지훈
    이재현
    김동연
    이철호
    3.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박진우
    4.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1년,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양효진
    조영상
    이희건 김현식 박기환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실무경력이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정성훈 박정춘 원대연
    김동언
    5.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신현필 정성엽
    이희건
    김범수
    김영성
    장수진
    박재한
    박윤진
    진정한
    6명 8명 11명 6명 10명
  • 법적기준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부산)
    건설시설
    광역안전
    2센터
    중부
    지역
    본부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광주)
    건설시설
    광역안전
    1센터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가스농도측정기 ②산소농도측정기 ③접지저항측정기 ④절연저항측정기 ⑤조도계
    3
    SET
    5
    SET
    7
    SET
    5
    SET
    5
    SET
  • 구분 관할청 등급
    1 광주지역본부 A
    2 대구지역본부 B
    3 대전지역본부 A
    4 중부지역본부 S
    5 부산지역본부 A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만원)(1차,2차,3차 이상)으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100 200 300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A.

        1. 1억이상~80억미만(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건설공사

        2. 건축법 11조에 따른 모든 건축허가대상공사(1억미만도 대상)

        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등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법적근거 및 불이행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A.

        1.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3. 과태료: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제6조)

        4.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관리업무위탁 비용은 사업장 공사 규모 및 지역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문의하기(사업문의하기로 연결-건설안전지원국)

      • Q.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1.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입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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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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