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컨설팅
사업장에서의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에서 등록·관리까지 One Stop Service로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에 따른 등록에서부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의 전 생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40여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차질없이 화학물질등록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제조·수입에서 등록·관리까지
One Stop Service -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원활한 등록 진행 -
규제 대응을 위한
40여명의 전문컨설턴트 -
고객만족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 대상
- 화학물질 수입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제조자(단순 혼합 미포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면제확인 및 등록 절차
-
신규화학물질
-
면제
(한국환경공단)-
면제필수서류물질 면제를 위한 필수서류 제출
-
면제 보완 통지 및 결과 통지면제 종류에 따라서 주기적인 면제 등록 및 신청
-
사후 관리면제 종류에 따라서 주기적인 면제 등록 및 신청
등록
(국립환경과학원)-
유해성자료 및 등록필수 서류톤수에 따른 유해성자료 및 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
화학물질 보완 통지 및
등록 결과 통지화학물질 보완 통지의 경우 등록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대응 -
사후 관리변경등록 및 유해성자료
제출 명령 대응
-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
면제유형 | 내용 |
---|---|
당연면제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 |
연단위 | 취급량 제한 없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최초 1회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저우려 고분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표면처리에 대상이 되는 기본물질과 기본물질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 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적으로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 |
비분리중간체 |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 |
연구개발 계획단위별 | 연구개발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연간 취급량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면제 : 연간 취급량 100kg미만이면서 법 제11조 면제조항에 해당될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 연간 취급량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 : 연간 취급량 100kg이상이면서 법 제11조 면제조항에 해당될 경우
신규화학물질 신고 면제 : 연간 취급량 100kg미만이면서 법 제11조 면제조항에 해당될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 : 연간 취급량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면제 : 연간 취급량 100kg이상이면서 법 제11조 면제조항에 해당될 경우
컨설팅 세부 내용
-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면제 컨설팅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CSR) 작성 컨설팅
- 화학물질 인벤토리구축(관련규제현황분석) 컨설팅
관련법령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컨텐츠 담당자02-860-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