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올바른 GUIDE LINE 제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과 함께 지속적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집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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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이상 쌓아온
전문 노하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다수의 인허가 및 현장경험 -
고객 Needs를
반영한 맞춤진단 -
안전분야
인프라와 전문성 보유
취급시설 관리 컨설팅 대상
화힉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사업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각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검사와 진단, 영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수행 업무
-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컨설팅
-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컨설팅
- 0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0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지도
- 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율점검
- 07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08 유해화학물질 취급 저장시설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 09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 두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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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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