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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컨설팅

다양한 산업군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통합환경허가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2017년 통합환경허가제도 도입 이후 지속되어 온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장 환경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다양한 인력 POOL (기술사, 환경영향평가사, 사업장 환경담당자 및 설계 유경험자 등)
  • 환경과 안전을
    추구하는 전문가정신
  •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현장 경험

통합환경허가 컨설팅 소개

  • 7대 환경 매체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 11개 인허가사항
    • 대기
    • 폐수
    • 특정토양
    • 비산먼지
    • 비점오염원
    • 폐기물
    • 비산배출
    • 악취
    •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 VOC
    • 소음·진동
통합환경관리계획서
7개 매체법률보다 밑바탕하여 우선 적용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매체별로 허가, 관리하던 기존의 배출시설 관리를 하나의 통합허가로 진행하는 선진환경관리제도입니다.
  • 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을 적용,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환경인허가 절차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후, 사전협의와 본허가를 통해 기술검토를 완료한 뒤 환경부의 최종 허가승인(허가완료)을 받게 됩니다.
  • 허가완료 후 시설공사가 가능하며, 가동개시 신고 수리 이후 시설운영이 가능합니다.(해당 시)

대상 및 적용시기

  • 환경영향이 큰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또는 일일 폐수량 700㎥ 이상 사업장
  • 2017년부터 업종별로 나누어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되며, 유예기간 내에 허가 승인 받아야 함

세부업무

  • 통합환경인허가(최초)
  • 통합환경 변경허가/신고 컨설팅
  • 통합환경 허가 재검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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