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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산업용기계설비의 전기적 안전성 확보 검증
KOLAS 국가공인전기시험기관으로 산업현장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전기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전기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전기시험 규격 및 항목

시험규격

KS C IEC 60204-1(기계류의 안전성-기계의 전기장비 일반 요구사항)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시험항목
  1. 1 접지연속성 시험 : 보호 접지 회로의 연속성 검증
  2. 2절연저항 시험 : 전원선과 보호 본딩 회로 사이의 절연성 검증
  3. 3내전압 시험 : 장비의 정격 공급전압의 2배 또는 1000V 값에 대한 내성 검증
  4. 4잔류전압 시험 :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 60V 이하로의 방전 여부 검증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KOLAS
    국가공인전기시험기관
  • 국제규격에 따른
    신뢰성 높은 시험결과
  • 전기안전분야 전문가의
    정확한 시험업무 수행
  • 풍부한 시험이력과
    전문인력으로
    신속한 업무 대응
  • 안전 및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적용분야

신고 대상
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1. 롤러기
  2. 사출성형기
  3. 고소작업대
  4. 곤돌라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기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1. 컨베이어
  2.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3.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밀링)
  4.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5. 인쇄기
기타 대상
기계
수직반송기 등 인증 및 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현장에 설치되어있는 모든 위험기계

컨설팅 수행 절차

전기안전시험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시험대상 기계설비의 형식 및 현장시험장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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