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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 검사 시기 :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이내
    •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반영

확인검사 대상

  • 01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0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예)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03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어린이활동
공간
  1. 1 어린이놀이시설
  2. 2어린이집 보육실
  3. 3유치원 교실
  4. 4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5. 5특수학교 교실
  6. 6기타유원시설 영업소(키즈카페)
  7. 7완구제공영업소(키즈카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진행 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검사
(법적검사)
  • FAX(0507-351-7007)
  • 이메일(kisatest@safety.or.kr)
  • 방문 접수(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국)
  • 검사 신청서
  • 설계도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참고용, 시험의뢰 등)
  • 방문접수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3층 인증검사본부 생활안전국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로 구성된 수수료 안내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
1. 도료나 마감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6가크로뮴 44,200
마.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7종)
150,000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50,000
2)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24,000
139,000
3. 목재 방부재 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
(CCA-1, CCA-2, CCA-3)
160,000
4. 모래 등 토양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6가크로뮴 44,200
마. 비소 44,200
바. 기생충(란) 39,300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6가크로뮴 44,200
마. 폼알데하이드 45,000
바. 프탈레이트(7종) 150,000

비고 :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기본검사 : 대상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 부과(기본 1~10실 : 150,000원, 추가시설(실) : 5,000원)
  • 정밀검사(환경유해인자시험검사)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에 따름
수수료 입금처
  • 입금처 : 농협중앙회 317-0003-9037-51(예금주 : 대한산업안전협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로 구성된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기준 -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및 동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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