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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정기안전점검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이상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진단 및 점검 진행
  • 시설물과 건축물관련
    모든 진단·점검 진행
  • 전국 네트워크로
    신속·정확한 점검 진행
  • 포항지진 등 이슈현장
    점검 및 기술자문 능력보유

규모 및 용도별 구분

2020년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m2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 유치원, 초, 중, 고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
  •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 법적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주기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법령 제13조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 Q.

        교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점검대상은 무엇인가요?

        A.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수련원 및 도서관 등 모든 교육시설을 말하며, 법에서는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 Q.

        점검절차 알려주세요

        A.

        점검의뢰 및 견적 발송→현장방문 및 계약→현장점검→결과보고서제출

      • Q.

        점검의뢰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A.

        점검에 필요한 필수서류로는 준공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리모델링자료,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야, 보다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검비용에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Q.

        점검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상시설물의 규모, 점검종류 및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약 30일(정밀안전진단은 50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긴급점검(단기수행) 의뢰시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 Q.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A.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제4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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