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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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맵핑 및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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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진단 및 점검 진행 -
시설물과 건축물관련
모든 진단·점검 진행 -
안전점검 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
진단방법
진
단
방
법
단
방
법
-
STEP 01 점검실시
- (정기·긴급점검) 점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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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점검결과 보고
- (생애이력정보체계입력) 점검기관 →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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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점검결과 이행
-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 등) 관리자 이행 또는 자지체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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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조치결과 보고
- (생애이력정보체계입력) 관리장 →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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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통보
- 지자체장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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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점검결과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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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용제한 / 사용금치 / 해체
-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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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불시점검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등 / 지자체장 → 점검기관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시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건축물 관리법)
-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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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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