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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관리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3D 맵핑 및 현장조사
  • 공인된 전문가를 통한
    진단 및 점검 진행
  • 시설물과 건축물관련
    모든 진단·점검 진행
  • 안전점검 관련
    특허기술 다수 보유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및 점검항목

시행주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 용도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 관리점검 대상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해당연도에 타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시 생략가능)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

진단방법




  1. STEP 01 점검실시
    • (정기·긴급점검) 점검기관
  2. STEP 02 점검결과 보고
    • (생애이력정보체계입력) 점검기관 → 지자체장
  3. STEP 03 점검결과 이행
    •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 등) 관리자 이행 또는 자지체장 명령
  4. STEP 04 조치결과 보고
    • (생애이력정보체계입력) 관리장 → 지자체장
  5. STEP 05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통보
    • 지자체장 → 관리자
  6. STEP 06 점검결과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7. STEP 07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사용제한 / 사용금치 / 해체
    • 관리자 이행 또는 지자체장 명령
  8. STEP 08 불시점검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등 / 지자체장 → 점검기관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시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3년에 1회 실시(건축물 관리법)
  •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변경
    (기존 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에 1회 실시)




      • Q.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과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A.

        동일수준의 점검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별도의 법률을 신설함에 따라 명칭 및 일부 절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 Q.

        기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부칙제3조에 따라 2020년 5월 1일 이전 최근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해야 합니다.

      • Q.

        정기점검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A.

        시행주체는 관할 지자체이며, 시설물이 법적 점검대상일 경우 지자체로부터 점검시기 및 점검기관 등에 대해 60일 이내에 공문 형태로 사전 통보가 진행됩니다.

        다만 법적대상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자체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협회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의 집합건축물은 점검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집합건축물의 점검 대상은 건축물(동) 단위로 산정 됩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Q.

        점검 수수료(업무대가)는 누가 지불하며,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점검 수수료는 지자체가 아닌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7장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법에 의해 책정됩니다. 다만 점검기관에 따라 책정금액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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