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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수련·체육시설 안전점검

레저스포츠시설, 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
레저스포츠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을 위한 차별화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

  •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동 시행령 제7조의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 레저스포츠시설 중 일부만 해당
점검분야
  • 점검대상 : 번지점프, 하강시설, ATV, KART, 서바이벌, MTB, X-GAME (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챌린지(어드벤처)시설 등
  • 점검주기 : 안전점검 1회 / 1년, 정밀안전점검 1회 / 2년 (권고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진흥과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등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동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점검분야
  • 점검대상 : 번지점프, 하강시설, ATV, KART, 서바이벌, MTB, X-GAME (인라인스케이트, BMX, 스케이트보드), 챌린지(어드벤처)시설 등
  • 점검주기 : 안전점검 1회 / 1년, 정밀안전점검 1회 / 2년 (권고사항)

체육시설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체계성 확립 및 이용자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의
종류
  • 운동종목 : 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당구장, 볼링장, 사격장, 야구장, 체력단련장 등 운동종목의 시설
  • 시설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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