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및 상태를 파악하고, 발굴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 보수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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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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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축적된 공연장 안전진단관련 전문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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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을 반영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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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상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
개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검사 및 진단 종류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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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 | 설계 검토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 공연장을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 |
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 |
정기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 공연장을설치·운영하는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 ||
정밀 안전진단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
공연장을설치·운영하는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매년 | 공연장운영자가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수수료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13호)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정기안전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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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기본료 | 1,852,690 | 2,564,070 | 1,731,570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42,365 | 99,644 |
음향시설 | 163,102 | 341,884 | 258,626 | 430,463 | |||
막시설 | 53,501 | 155,662 | 172,624 | 306,315 | |||
방화막 | 163,102 | 341,884 | 215,645 | 368,389 | |||
하부시설 | 리프트 | 199,636 | 403,958 | 301,607 | 492,537 | - | - |
회전무대 | 163,102 | 341,884 | 301,607 | 492,537 | |||
승강무대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
이동무대 | 90,035 | 217,736 | 129,683 | 244,241 |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 설계검토 | 정기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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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상부시설 | 조명시설 | 85,962 | 124,148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128,943 | 186,222 |
음향시설 | 255,736 | 434,518 | 386,829 | 558,666 | |||||
막시설 | 146,135 | 248,296 | 300,867 | 434,518 | |||||
방화막 | 255,736 | 434,518 | 343,848 | 496,592 | |||||
하부시설 | 리프트 | 171,924 | 248,296 | 292,270 | 496,592 | 429,810 | 620,740 | - | - |
회전무대 | 255,736 | 434,518 | 429,810 | 620,740 | |||||
승강무대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
이동무대 | 182,669 | 310,370 | 257,886 | 372,444 |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바로가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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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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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 | - | -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00 | 300 | 400 | |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실시하지 않은 경우 | 150 | 2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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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 및 이용 목적 : 문의 접수 및 처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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