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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 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년간 축적한 노하우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계설비의 안전성 및 상태를 파악하고, 발굴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 보수대책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공연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특장점 및 차별화 된 서비스

  • 최초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 지정
  • 다년간 축적된 공연장 안전진단관련 전문기술 보유
  • 최신기술을 반영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전산화
  • 전국 대상 무대시설 안전진단 실시

개요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검사 및 진단 종류

구분, 대상, 시기, 내용,비고로 구성된 검사 및 진단 종류 안내
구분 대상 시기 내용 비고
안전진단실시 설계 검토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공연장을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공연장을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정기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공연장을설치·운영하는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공연장을설치·운영하는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9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매년 공연장운영자가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정기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실시

공연장 안전진단 절차

수수료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13호)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금액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정기안전검사(최저, 최대), 정밀안전진단(최저, 최대), 구조해석(최저, 최대)로 구성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0개~19개인 공연장 용역대가
구분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기본료 1,852,690 2,564,070 1,731,570
상부시설 조명시설 126,569 279,810 215,645 368,389 42,365 99,644
음향시설 163,102 341,884 258,626 430,463
막시설 53,501 155,662 172,624 306,315
방화막 163,102 341,884 215,645 368,389
하부시설 리프트 199,636 403,958 301,607 492,537 - -
회전무대 163,102 341,884 301,607 492,537
승강무대 126,569 279,810 215,645 368,389
이동무대 90,035 217,736 129,683 244,241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기본료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설계검토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구조해석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최저 최대
상부시설 조명시설 85,962 124,148 219,203 372,444 343,848 496,592 128,943 186,222
음향시설 255,736 434,518 386,829 558,666
막시설 146,135 248,296 300,867 434,518
방화막 255,736 434,518 343,848 496,592
하부시설 리프트 171,924 248,296 292,270 496,592 429,810 620,740 - -
회전무대 255,736 434,518 429,810 620,740
승강무대 219,203 372,444 343,848 496,592
이동무대 182,669 310,370 257,886 372,444
참고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 수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총 수수료 계산
-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공연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처 바로가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 - -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00 300 400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 200 250




      • Q.

        공연장의 등록 기준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연간 90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으로 공연에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객석 수 또는 면적에 관계없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Q.

        진단 비용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A.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수수료 인가금액을 기준으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에 따라 산출됩니다.

      • Q.

        공연장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전후로 31일 이내에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매 3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 Q.

        진단후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하고 제공하는 결과보고서 2권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공연장 검사를 받은후에 보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무대진단 실시 이후 공연법 제 12조 5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휴대폰(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공공 I-PIN인증 중 하나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하셔야 문의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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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문의 접수가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